근로장려금이란?_?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에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있는 거주자)
#거주자+배우자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2,0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3,000천만원 미만)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3,600만원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x)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간총급여
사업자의 사업소득 (연간총수입 x 업종별 조정률=연간총사업소득)
재산요건
2019. 6. 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미만이어야 해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재산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해주지 않아요.)
이런사람은 신청을 할수 없어요~!
1)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어우 연말정산 생각나는 복잡함 ㅋㅋ
국세청홈택스에 간편계산기가 있으니
근로장려금 계산 한번해보세요ㅎㅎ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1) 정기신청 및 지급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후 9월 중 지급
2) 반기신청 및 지급 (근로소득자만 가능)
상반기
19년 8월 21일 ~ 19년 9월 10일 (19년 12월 중 지급) 산정액의 35%
하반기
20년 3월 1일 ~ 20년 3월 31일 (20년 6월 중 지급) 산정액의 35%
정산 9월 중 추가지급(30%) 또는 환수
반기신청을 예를 들어보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0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9월에 100만원을 한번에 받았으나
반기신청시엔 12월에 35만원, 6월에 35만원을 받아요!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없이 확정되면
9월에 남은 30만원을 받게 되요 ㅎㅎ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9월 정산 시에 일괄 지급!_!
올해 9월 즈음 2020년 상반기 반기신청이 다가오니 체크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우편으로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에는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돼요!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을 하면
신청이 완료~
간편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가능한대요~
손택스(국세청모바일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_!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번호뒷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인터넷 홈택스의 경우,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후
신청이 가능
위 방법이 다 어렵거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의 수령액 차감사항
1.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2.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 50% 차감
3.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 자녀세액공제 차감
4.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인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서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해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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