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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잡다한 이야기

[코로나19 극복 경기부양대책] 3~6월 신용카드 공제율이 2배!_?

코로나의 여파로 장기적으로 침체된 경기와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자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놨었는데

여야가 일명' 코로나세법'을 17일 오후에 합의했어요!

 

 

여야, 코로나세법 합의…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금감면(종합) | 연합뉴스

여야, 코로나세법 합의…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금감면(종합), 차지연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03-17 14:33)

www.yna.co.kr

[국민소비확대]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율 2배로 확대

2.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50% 세액공제

3. 모든 차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100만원 한도)

[자영업자 지원]

1. 영세 개입사업자(연 매출 8,800만원 이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인하

2.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등등 여러가지 정부의 대책 내용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네요

 

그나저나 저는 직장인이라서 그런지

신용카드 공제율에 눈이가네요 ㅎㅎ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30%

3~6월 조세특례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60%

전통시장 · 대중교통 80%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60%

 

참고하세요!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 계산법

총급여액의 20%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기준) 300만원​

(총급여액 7천~1억 2천만원 이하 기준) 250만원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기준) 200만원​적은 금액

다만, 한도를 초과해도

공제초과금액과

[전통시장 + 대중교통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합계액 중 적은금액이 추가로 소득공제(각각 100만원 한도)가 되니 참고하세요

혹시 올해 비싼 가전기기를 살 계획이시라면

3~6월에 구매해서 10% 할인받고 소득공제도 많이 받아보세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드실텐데

모두들 이겨냅시다 화이팅!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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