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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 '1인 5,000만원→5억원'으로 대폭 상향, 상속세 최고세율 50%→40%, 28년 만의 개편안... 종부세 개정은 '보류'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상속세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기획재정부

25년 만의 상속세율 조정

 

1. 상속세 최고세율 50% → 40%

현재
상속세 과세표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 과세표준
30억 초과 50%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0억 초과 40%
5억 초과 30%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1억 초과 ~ 5억 이하 20% 2억 초과 ~ 5억 이하 20%
1억 이하 10% 2억 이하 10%

 

최고 세율이 40%로 내려가고, 해당 세율 구간이 10억 원 초과로 넓혀지며,

최저세율 금액도 상향되는 방향으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기획재정부

28년 만의 상속공제 확대

 

2. 상속세 자녀공제 1인 5,000만원 → 5억원

 

현행상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명당 5천만원인 자녀공제를 더한 액수를 적용하거나,

일괄공제 5억원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공제액이 작아 일괄공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자녀공제가 늘어남에 따라 상속재산 가운데 공제받는 액수가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엔 정부도 이 일괄공제에 대한 금액을 상향하고자 했지만

자녀공제를 늘리며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더 주자는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아주 현명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으로

부의 대물림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 세수 감소 등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개정안과 주주 할증 폐지, 법인세 완화 등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안대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는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과 부동산가격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가게에 도움이 될 세법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진행되길 바랍니다.

 

 

 

3. 종합부동산세 유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안은 세법이 그대로 유지되며

중과세율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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