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뺑소니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음주운전 하지마세요!!!!!!!!!!!!)
금융감독원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로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 부담금이 기존엔
최대 400만원(인명사고 300만원, 재물사고 100만원)만 부담하면 끝
심지어 민사책임 면제까지!
하지만,
임의 보험 영역에서 최대 1억5400만원(인명사고 1억원, 재물사고 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게
임의보험 운전자 사고 부담금을 추가했어요!
뽀이그잼쁠~ 예를 들어볼게요!
음주사고로 1명이 사망해 대인 기준 2억원 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운전자는 의무보험에서 300만원, 임의보험에서 1억원을 내야 해요.
보험사 보상은 9700만원
여기에다 차량피해가 7억천만원 발생했다면 운전자가 의무보험에서 100만원, 임의보험에서 5천만원을 내야 해요.
보험사 보상은 나머지 1900만원
어차피 의무보험 단일 한도만으로는
택도 안되니깐
(그냥 술 마시지 마세요!!!!)
또한! 개정 표준약관은 현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배상도 강화하였어요!
군인의 급여가 교통사고 추가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상실수익으로 인정, 사병 복무 시 770만원 상당)
군인이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되면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고 하네요!_!
그리고
출퇴근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어요!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 제외)로 제한)
심지어 금융감독원이 10월부터
의무보험 자기 부담금 증액 개선안도 계획 중!
대인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겠대요!!
(아주 좋은 개선안이지만, 부족합니다!! 아예 더 늘려주세요!!!)
표준약관 개정 시기가 6월 1일이므로 적용일 이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에
새 제도가 적용되오니 참고하세요!_!
(그냥 음주운전, 뺑소니 안 하면 맘편함@_@)
솔직히 음주운전이라는 아주 큰 범죄에
보험을 적용시켜주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만 ㅠㅠㅠ
뭐 이렇게라도 엄격해져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제발 술 먹고 차 타는
그런 무식한 짓 좀 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차 갖고 가서 먹게 되면 그냥
택시 타고 집 가세요ㅠㅡㅠ
다음 기사를 토대로 본문을 작성했어요!_!
경향신문 '이제 음주·뺑소니 사고내면 큰 타격..사고부담금 400만원→1억5400만원' - 임아영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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