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세계적 이슈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세계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미 연준은 이를 잡기위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크게 올리고 있어요
기축통화국(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도 피해 가지 못하는데요.
그로 인해 국내의 대출 이용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일 발표한 7월 가계대출금리(가중평균금리)가 4.52%...
9년 4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데
은행권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맞춰 대출금리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물론 은행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왜냐 은행도 이자수익으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행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이후 승진이나 급여 상승 등으로
상환 능력이 커졌을 경우(신용도 상승)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
하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행은 정말 쉽게 이자율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2022년 상반기 가계대출기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이 5건 중 1건...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야 의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임을 선제적 알림 해줘라"
"차주 정보를 토대로 자동으로 금리 인하해줘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라"
"차주들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검토해라"
결국 은행에게 금리인하에 대한 의무를 지게 하는 법안들이 발의했다.
요구권 사용에 대한 의무가 차주 → 은행
정말 현시점에 가장 필요한 법안을 내주시는 국회의원분들입니다.
하지만 은행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은행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용이 많아질수록
은행의 이자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개인들의 신용도를 일일이 체크해야 하는 전산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활용도를 높이려면 전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융권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대면이 아닌
영업점에서 직접 서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를 전산화하려면 상당한 비용 ·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曰
“금리 인상기이다 보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다”
“은행마다 시스템 상태도 다르고, 각 영업점마다 처리 상황이 달라 일괄적으로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투자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曰
"수용건수나 이자감면액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
이번 법안은 100% 완벽하진 않더라도
꼭 차주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방향으로
결의되었으면 합니다.
은행의 수용률로만 판단하지말고 꼭 실질적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여 판단해서 부작용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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