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동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대상자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도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이번이 전국 최초의 복지사업이다.
사업대상
사업대상은 사전 협의된 경기도 시군이다.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청 등 총 13개 시군
자격요건(부모와 아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행한 가정으로 부모의 소득제한은 별도로 없다.
자격요건(돌봄조력자)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급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가 2명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기간과 신청사이트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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