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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잡다한 이야기

19~34세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받는 방법(최대 240만원)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19~34세 청년이라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총 240만원 지급받을 수 있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6일

(1년 간 수시 신청)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지원대상

 

첫째, 청약통장 가입자

 

둘째,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셋째,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넷째,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33만 7,000원 이하,

자산 1.22억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출처 - https://www.korea.kr/news/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급규모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합니다.)

 

민원상담 및 기타 사항

 

전담 콜센터는 아래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LH, 1600-0777)

 

사업 시행 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동안

새로운 월세 계약을 체결해도 걱정 마세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변경 신청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아도

지원이 끝나셨다면

2차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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