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19~34세 청년이라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총 240만원 지급받을 수 있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6일
(1년 간 수시 신청)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지원대상
첫째, 청약통장 가입자
둘째,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셋째,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넷째,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33만 7,000원 이하,
자산 1.22억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급규모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합니다.)
민원상담 및 기타 사항
전담 콜센터는 아래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LH, 1600-0777)
사업 시행 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동안
새로운 월세 계약을 체결해도 걱정 마세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변경 신청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아도
지원이 끝나셨다면
2차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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