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소득 2천만원.. 분리과세? 종합과세?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2024년 초부터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에 한국 시장금리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년도까지만 해도 금리가 높아서 금융소득이 크게 발생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금융소득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려 합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예금으로 받은 이자금액과 채권등으로 받은 할인액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보유한 주식의 회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잉여금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와 초과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15.4% (소득세 14%, 농특세 1.4%)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이자수령 시에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과세종결이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이자 받으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