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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야기

금융소득 2천만원.. 분리과세? 종합과세?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2024년 초부터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에
한국 시장금리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년도까지만 해도 금리가 높아서
금융소득이 크게 발생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금융소득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려 합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예금으로 받은 이자금액과
채권등으로 받은 할인액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보유한 주식의 회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잉여금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와 초과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15.4%
(소득세 14%, 농특세 1.4%)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이자수령 시에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과세종결이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이자 받으실 때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
하는 게 바로 분리과세입니다.

출처 - 정다운세무회계사무소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른 종합과세 대상들과 합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종합과세방식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출처 - 국세청

 


종합과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의 금액이 중요해집니다.

사실상 금융소득만 있다면 일정금액까지는

아무리 종합과세 합산을 해도 세금이 발생되지않는

특이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을 포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다른 소득의 크기를 먼저 파악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금융소득을 최대한 피하는 방법


1. 비과세, 저율과세 혜택 적극적 사용

만 65세 이상 비과세혜택 5,000만원
상호금융기관 세금우대(저율과세) 3,000만원 등

아예 금융소득 계산 시에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MG새마을금고 출자금? 세금우대 혜택? 그게 뭐지??

대한민국 코로나 3차 확산의 여파로 기준금리 동결... 저금리 시대의 연장!!!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나마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드릴게요! 고위험투자보단 일반 예적금에 관심이 많은 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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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금만기일을 유동적으로 관리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이자수익은
예금이자를 받는 시점에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만기가 24년 12월 30일입니다.
해당 날짜에 예금이자를 수령하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같다 판단되어
25년 1월에 이자를 수령하면
24년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월 수령도 같은 방법으로 운용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부부간 예금 분산

자녀와 부모 간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부부간은 6억원입니다.

기간과 금액의 한계가 너무 좁으니,
자녀와의 거래는 최소화하시고
너무 큰 금액이 아니시라면
부부가 서로 계산하셔서
예금 분산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통 금융소득은 잘 판단하시다가

배당소득 때문에 초과되는 경우가 많으신데

주식거래를 병행하시는 분들과

고액자산가분들은

항상 나만의 금융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나중에 세무비용 없이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나도 언젠간 금융소득을 걱정하는 날이 오겠지?

 

추가로 궁금하신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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