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이야기

금융소득과세 대상자가 되면 보유하던 예금의 세금우대, 비과세혜택이 과세로 전환된다?

 

2023년 기준 유독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많으신거같습니다.

 

2022년 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이자수익이 크게 발생하셨을텐데요

 

금융소득과세대상자의

보유중인 예·적금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대상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금융소득 2천만원.. 분리과세? 종합과세?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2024년 초부터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에 한국 시장금리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년도까지만 해도 금리가 높아서 금융소득이 크게 발생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ddangkongjun.tistory.com

 

 

 

설명드리는 내용은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니었다면 세금우대(저율과세) 및 비과세가 유지 적용됩니다.

 

(예시)

 

2023년에 예금을 신규하고

2020년, 2021년, 2022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였다면

2023년 예금의 세금우대 및 비과세가 그대로 유지

 

예금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었다면 세제혜택이 자동배제됩니다.

 

(예시)

 

만약, 2024년에 예금을 신규하고

2023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면,

2024년에 개설한 모든 예금의 세제혜택이

전액 과세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최대 3년동안

전 금융기관에서 세제혜택을 받지못합니다.

 

그리고 과세로 전환이 된 예·적금을

만기수령하시면 전액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꼭 내용 숙지하셔서 미리 예금에 대한

정리를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