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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야기

서울시 근로청년들에게 원금 2배 만들어주는 적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6월12일 신청시작

서울시에서 근로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근로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자료_서울시복지재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공고일 2023년 5월 22일 기준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 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됩니다.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 기준입니다.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 기준입니다.

 

 

 

[자료_서울시복지재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대상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합니다.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0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과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은 서울시 총 10,000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 6. 12.(월) ~ 6. 23.(금) 18:00까지입니다.

시간을 넘기면  절대 신청불가합니다.

 

(방문신청)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신청) 접수마감일인 23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보안 정책상 대용량파일은 접수가 불가하고, 서류가 미비되고나 보충이 필요하더라도

서류요청하지않고 그냥 선발에서 제외되오니 꼭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필수서류 】 ⑤ 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 2 중 택 1 제출
【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과정

 

 

1차 심사로 신청자격 적합 확인합니다.

 

2차 심사로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주세요.

 

【 신청자 확인사항 】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 발표

 

 

최종대상자 발표는 2023년 10월 13일(금) 예정입니다.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가능합니다.

 

최종대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실시

2023년 10월 13일(금) ~ 10월 27일(금)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약정 주요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합니다.

(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세요.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합니다.

 

 

유의사항

 

 

1)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재요청하지 않고 선발제외되오니,

꼭 잘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4)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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