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미국의 디폴트 공포가 한바탕 휘몰아치면서
현재 국내 금융이용자들의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거 같아요...
2022년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고금리 예,적금에 자금들이 몰리면서
많은 금융거래자들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에 반응해서 국가적차원으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 중이며,
2024년 8월까지 연구결과에 따른 한도 상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IMF이후로 지금까지 5천만원이었고,
선진국의 한도와 비교해도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기에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국내은행에 맞춰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예금자보호법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영업정지/파산 등) 고객들이 입을 경제적 타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예금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 국내금융회사별 예금자보호 적용방법
1. 우체국
우체국예금보험법에 의해 국가가 전액 보장
우체국엔 얼마를 예금하셔도 전액보장해 드립니다.
2. 은행과 저축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은행과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딱 하나예요
신한은행 (서울역지점) 5천만원 |
신한은행 (부산역지점) 5천만원 |
통합하여 5천만원까지만 보호 |
OK 저축은행 5천만원 |
SBI 저축은행 5천만원 |
각 금융법인별 5천만원 각각보호 |
신한은행 5천만원 |
신한저축은행 5천만원 |
각 금융법인별 5천만원 각각보호 |
3. 지역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상호금융조합
왜 요즘 새마을금고 부실대출관련해서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안된다라며 시끄러웠잖아요?
결론은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 됩니다.
은행처럼 예금보호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건 아니지만,
상호금융조합형태인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농협은 농협구조개선법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를 예시로 예금자보호 설명드리자면
상호명이 다르면 서로 법인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금고이름이 도림새마을금고와 신도림새마을금고라면
이 두 곳은 서로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5천만원을 보장해 드립니다.
다만, 신도림새마을금고 본점과 신도림새마을금고 성광점은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합쳐서 5천만원을 보장합니다.
이 사항은 농수협, 신협도 동일합니다.
물론 자체 기금보다는..
예금자보호법 > 상호금융조합법
하지만, 예금자보호법도 자체지급, 보험지급으로도 부족하면
채권발행에서 자금을 걷는다는 사실... 알아두세요^_^
결론적으로 고금리 만기가 되시면...
금융사별로 안전하게 분산예치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오니
그냥 분산하시기 바랍니다!_!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으로 상향?
사실 대한민국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로 한 번도
상향된 적이 없었어요.. 사실 옆나라 일본만 해도 이미 1억 수준인데...
눈부신 경제성장에 맞는 예금자 보호책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연초에 미국 은행파산 등 다양한 경제적 위협에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겠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개정된다면 국민들의 걱정은 조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기대 의원님 화이팅!
여기서 추가적으로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과 안 되는 금융상품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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