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개정, 'K-나이'계산법 사라지고 '만 나이'계산법 28일부터 시행 도입!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8일 시행되는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바로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현재 대한민국은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1살로 시작하고,
그 후 새해 1월 1일이 되면 2살이 되는 방식의 나이 계산법이었습니다.
바뀌게 될 만 나이 계산법은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법
예를 들어,
6월 기준으로 1990년 5월생은 2023-1990 만 33세가 되고,
1990년 7월생은 (2023-1990)-1 만 32세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은 태어나면 0살이 되기 때문에
태어난 지 6개월 11개월로 표현하다가 아기의 생일이
지나면 나이로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정책집행상 혼란 해소를 기대한다고 정부는 말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초등학교 입학은 기존 초중등교육법에서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고 표기되어 있어,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나이에 대한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지길 기대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군 입대와 술 · 담배구매
군 입대는 연 나이로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에 입영합니다.
술·담배 판매도 연 나이로 19세가 되는 해에 구매가능합니다.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정년퇴직과 연금수령시기
이미 만 나이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변경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정년퇴직 나이도 만 60세, 연금 수령시점 만 65세
사실 행정적으로 만 나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크게 변경되는 건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우리 모두 한 살 어려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 같아요 ㅎㅎ
나이로 인한 구시대적 다툼이 없어지고
불필요한 민원이 많이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