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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야기

MG새마을금고 출자금? 세금우대 혜택? 그게 뭐지??

 

대한민국 코로나 3차 확산의 여파로

기준금리 동결... 저금리 시대의 연장!!!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나마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드릴게요!

 

고위험투자보단 일반 예적금에

관심이 많은 분 그리고 고 배당율에 관심이 있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_@

 

 

 


새마을금고 출자금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필수요소이자

조합의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협동조합체제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의 출자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농협의 조합원과 동일한 개념)

 

1좌만 불입하셔도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데

새마을금고는 개별법인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1좌의 금액이 금고마다 다 다릅니다.

잘 알아보고 가셔야 해요!

 

출자금 가입 시에는 업무구역 거소 확인을 위해서 꼭 가입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수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내에 발급)

 

출자금 통장을 해지하시면 출자금에

입금한 금액은 다시 돌려드립니다!

(금고가 자본금에 산입)

 

근데..? 이게 뭐가 유용하다는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새마을금고 출자회원이 되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드릴게요.

 

출처 -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첫째, 출자회원이 된다면 예적금 가입 시 최대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_!

 

A은행과 B새마을금고가 있어요!

이 두 금융기관의 예금이율은 2.5%라고 가정하고

예치금액은 3,000만원

 

세금우대가 없는 A은행의 세후 수령액

 

세금우대가 있는 B새마을금고의 세후 수령액

 

실수령액 차이

105,000원

 

소득세 14%, 농특세1,4%

 

세금우대를 받는 출자회원은

14%의 소득세를 공제받게 돼요! 

 

새마을금고 출자회원이라면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타협동조합형태(새마을금고 · 농협 · 수협 · 신협 등)의

금융기관들 전부 통합하여 3,00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조합 형태

단위농협에 세금우대가 1,500만원이 있다면

차액 1,500만원 만큼만 새마을금고에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202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통장 우대세율 1.4%

(2021.01.01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우대세율이 바뀔 수도 있어요! )

 

둘째, 최대 2,0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이 출자금 통장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 관련)

[2024년 1월 1일부터 출자 비과세 2천만원]

 

예를 들어드릴게요!_!

 

만약 타요라는 고객이

출자금 통장에 2020년 1월 1일 1,000만원을 입금했다고 가정하면!

 

출자금 통장을 보유한 타요에게는

사업연도 말 결산 후(보통 2~3월)

각 금고의 경영 성과에 따라 배당률이 책정되고

그에 따른 배당금이 출자회원들에게 지급돼요!

(집근처 새마을금고의 18년도 배당률은 4%였습니다.)

 

그럼 타요라는 고객은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까지 계산된 배당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럼 1,000만원의 4%를

받을 때 세금을 부과 받지 않고

40만원을 그대로 받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출자배당은 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만약 7월 1일날 입금한 사람들은

반 정도 밖에 받지 못하겠죠?


잘 활용하면 자금 운용에

이점이 되는 출자금의 장점이 있는

 

 

반면!

어느 정도 단점도 있어요!!

 

엥??!

 

첫째, 해당 금고의 업무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일 경우에만

출자금 개설이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시 / 군 / 구 단위로

업무구역을 나누고 있어요!

 

예를 들어드릴게요!_!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타요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에

출자금을 가입할 수가 없어요

 

또,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마을이는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가평새마을금고에

출자금을 가입할 수가 없어요

 

다만, 관악구에 거주하는 타요가

동작구 소재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한다면 가입이 가능해요!

 

 

 

둘째, 출자금은 탈퇴 즉시 출금이 되지 않고

탈퇴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 총회 확정 후에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_!

 

2020년 5월 1일날 출자금 통장에

500만원을 입금한 타요가

갑자기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해서

출자금 통장을 해지하러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해지를 요청하여도

원금을 즉시 받을 수 없어요!

 

출자금은 탈퇴 즉시 출금이 되지 않고

탈퇴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 총회 확정 후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즉,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꼭 해지를 해야만

2021년 2~3월 결산 총회 후 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당금을 생각하시고

고액을 넣어두시는 분들은

최대한 잉여자본을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

 

셋째,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예금자 보호가 뭐야??

 

새마을금고 법 제71조에 의해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금융권 최초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법 제72조에 의해 조성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고객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

 

출처 - https://www.kfcc.co.kr/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다음과 같이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출자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심지어

금고가 만약 손실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이 부담

해야 할 손실액을 제외하고

지급될 수 있어요!

 

넷째, 출자금 금액으로 질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으로는

납입금 범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출자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금고의 자본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질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단점들을 나열했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출자금은!

고객의 신중한 고민 후에 입금하면 되고!

새마을금고 지불준비금 제도 및 거액대출불가 등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점을 커버할 만큼

장점이 충분한 새마을금고 출자금!

하나 만들어 보세요~_~

 

<준비물>

본인 방문 시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가족확인이 가능하다면 생략 가능) /

명의자도장 / 명의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 서류는 최근 3개월 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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