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비율 LTV
[Loan to value ratio]
LTV는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할때,
정부가 규정한 주택담보대출비율만큼만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말해요
현재 조정지역은 9억 원까지는 LTV 50%, 초과분엔 30%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까지는 LTV 40%, 초과분엔 20%가
15억 초과 0%가 적용돼요.
예시)
서울소재 12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4억2000만원 (9억 원X40%+3억 원X20%)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흐미... 난 자본이 한푼도없는디..;
월세살이 킵고잉@_@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ratio]
DTI는 총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같은거라고 생각하면 될거같아요
(연간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상환액 / 연소득) * 100
연소득이 6,000만원이고 DTI가 50%라면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이 제한되는데
즉 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상환능력이 높다고 판단!
다만, DTI도 LTV처럼 지역에 따라 정해진
비율이 있으니 확인을 해야해요!
2018년부터는 신(新) DTI가 도입됐는데
이전까지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으로 DTI를 계산했지만
신DTI에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까지 합산하도록 했어요!_!
심지어 지난 2020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이
15일 주택 보유자들에게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기준이 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산정에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까지 했는데요
흠...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세상은
도대체 어떻길래.. 저런 이야기까지 나오는걸까요?
ㅎㄷㄷ하네요~_~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DSR은 DTI에서 대출 원리금은 물론 신용카드 미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까지 계산해 대출 상환 능력을 따지는 기준!
DSR이 적용되면 DTI를 적용했을 때보다 대출이 더 어려워지겠죠??
(연간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
이 DSR은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된다고 하네요
금감원이 은행별로 평균 DSR 목표(시중은행 40%, 지방ㆍ특수은행 80%)를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DSR 40% 규제가 적용!
하지만, 비주택담보대출은 별도 규제는 없어서
상가나 토지의 담보대출의 DSR비율이 100%가 넘는것이 수두룩!_!
아파트를 누르니깐 상가로 갭투자하네여 ㅋㅋㅋㅋ
주담대 비율을 쉽게 계산해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으니 한번 수치값 넣어보시면서
알아보는것도 좋을거같아요 ㅎㅎ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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